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공개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며 거부권 행사 요구를 일축했다.
김 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대통령님, 보완 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습니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요.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피해자가 보완 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유튜브 영상도 공유하며 "혹시나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라고 얘기하신다면 꼭 이 영상을 봐주세요"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세미나, 토론회, 인터뷰 그 누구보다도 많이 다녔습니다"라며 자신의 주장이 충분한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그동안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폐지 시 범죄 피해자들의 구제 통로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개혁을 완성했다고 평가하는 민주당과 달리,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을 통로가 사라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도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으나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형사소송법 개정안)를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들이 있다"면서도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웠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법안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이씨가 귀가하던 김씨를 뒤따라가 폭행한 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이 씨는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