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수사 계기는 검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일 SNS(소셜미디어)에 "(재수사의 계기는) 피해자와 언론이었다. 피해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언론의 고발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의류 DNA를 재감정한 결과를 토대로 1심 '살인미수' 혐의를 2심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변경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2026년 법원도 초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 인정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그런데도 검찰 기득권을 지키려는 한동훈과 같은 자들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곧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반대로 최영중 사건, 김학의 사건, 엄희준 쿠팡 수사 무마 의혹 사건, 김건희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 사건, 유우성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등 정치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으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 본 사례가 차고도 넘친다"며 "김건희 주가조작만 해도 수많은 개미가 피눈물 흘린 사건을 덮은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검찰"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정치검찰의 단편적 프레임은 78년의 역사를 가릴 수 없다. 이 비극의 악순환을 지금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검찰의 권한에만 의존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검사 면담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적 국민주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더 확실한 보호 장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김용민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직후 SNS에 노무현 전 묘역을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쳤다는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라"라고 댓글을 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