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을 기다리느라 본회의 개의 시각을 늦췄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법정 증언을 정면 반박했다.
우 의원은 13일 SNS(소셜미디어)에 "주 의원이 1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결 정족수(150명)가 넘었는데도 표결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출입 시간에 맞췄다고 생각한다' 등의 주장을 펼쳤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허위 사실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의장의 본회의 개의는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다. 국회법 제72조에 따라 반드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당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박찬대·추경호)와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개의 시각을 '12월4일 오전 1시'로 결정했고 0시42분 국회사무처를 통해 전체 국회의원에게 안내 문자로 통지했다. 주 의원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공식 통지한 오전 1시보다 의장이 의결정족수가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시간을 당겨 표결을 진행하면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심각한 절차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다"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절차적 하자를 빌미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효력을 부인할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완벽히 갖추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 수호의 근간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계엄군의 국회 출입 통제로 회의 시스템 담당 직원들의 진입조차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라며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장 회의 시스템 안건 등록으로 표결 준비가 완료된 시점이 0시 56분이었고 이후 1시까지 기다려 표결을 진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복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 이 사안과 관련해 이미 저술한 '넘고 넘어'에도 상세히 기록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사실관계를 밝힌 바 있다"며 "또다시 이와 관련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주장 또는 유포 시에는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다. 주 의원은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추 시장의 의원총회 장소 변경 때문이 아니라 국회 출입 봉쇄와 갑작스럽게 당겨진 본회의 시간 때문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 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