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대리투표 의혹 '친청' 당원 제명 제소 의결

이현수 기자
2026.08.13 19:5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왼쪽),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8월9일 강원 횡성군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강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 자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당원 정달성 청청유랑단(정청래 후보 지지 모임) 단장에 대해 '제명 제소'를 의결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이날 '선거부정 제재 결정 공고'를 통해 "(정 단장이)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 제34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선거부정(대리투표, 피켓 활용 등) 행위를 통해 정청래 후보의 지지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단장은 전남광주 순천시에 위치한 아랫장 일대에서 거리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정 단장은 모바일 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당원들에게 온라인 투표 방법을 안내했다. 당원 투표에 참여하려는 한 시민에게 주민번호를 물어본 뒤 '투표 바로하기를 누르면 된다', '우리 엄니 성함 눌러요' 등 발언을 하며 온라인 투표를 도왔다. 이같은 장면이 유튜브 등 SNS(소셜미디어)에 퍼지며 대리투표 논란이 제기됐다.

정 후보의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역사에 없었던 초유의 선거부정행위이자 해당행위, 불법행위"라며 "정 후보 측은 즉시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달라"고 했다.

정 단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령의 권리당원께 모바일 투표 방법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투표 방법 안내'를 '대리투표'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특정 후보를 대신 선택하거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치적 낙인찍기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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