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원 올해 전국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중 재산총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총 58억7000만원이나 감소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4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최 의원의 재산총액은 22억9887만원이다.
지난해 신고한 재산총액은 80억3197만원이었다. 당시에는 2013년 신고한 재산총액 대비 60억735만원이 늘어 전국 공직자 중 재산증가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반면, 올해는 재산총액 58억7000만원이 줄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통틀어 모든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중 가장 감소폭이 컸다.
최 의원의 재산총액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어든 이유는 재산등록의무자의 직계존·비속 대상이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 본인은 재산등록의무자이지만 그의 직계존·비속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부부는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난 1993년 처음 도입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재산공개 때 '재산고지 거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 최 전 방통위원장 부부의 재산 60억원 가량이 포함돼 재산총액이 급증했다. 하지만 올해는 최 전 방통위원장이 재산고지 거부를 신청해 최 의원의 재산총액에서 그만큼 빠진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최 전 방통위원장 부부의 재산은 총 63억1177만원이다. 최 전 방통위원장이 51억6257만원, 최 전 방통위원장의 배우자가 11억4919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산등록자의 직계존·비속이 원할 경우 재산고지 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며 "단 재산등록자가 직계존·비속의 부양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재산고지 거부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의 재산은 건물이 21억2307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서초구 방배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연립주택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예금 보유액은 5억9122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500만원 가량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