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사건' 두고 기싸움…종특 "확정 사건" vs 내란 "주장 틀려"

'박성재 사건' 두고 기싸움…종특 "확정 사건" vs 내란 "주장 틀려"

정진솔 기자
2026.08.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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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둘러싸고 특검 사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최종 공소기각이 확정된 박성재 장관의 청탁금지법 사건은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종합특검의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종합특검 특별검사보는 3일 경기 과천시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박성재 장관의 사건에 대해 내란특검이 진행한 수사 결과는 공소기각 판결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어받아서 수사할 수 없고 새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기한이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을 다시 개시해서 수사 종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이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당시 김건희 특검이 동일한 사실관계로 (전직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기간이 만료돼 국수본에 이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직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을 수사하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별건수사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을 받자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했던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31일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형사소송법상 타관송치 규정에 따라 종합특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법 제18조에 따라 공소제기 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인계해야 하며 이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실상 이첩을 거부했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이 지난 6월29일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내란특검은 이날 "박성재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공소기각'이 된 것이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자체에 대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반박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특검 측은 공문을 통해 "종합특검의 논리대로라면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어떤 경우에도 기소할 수 없게 된다"고도 했다.

두 특검 간의 기싸움이 이어지면서 박 전 장관의 사건 처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박 전 장관은 2024년 5월 김건희 여사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등의 문자를 받은 후 공무상 비밀인 수사 상황을 파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6월 이 사건에 대해 특검법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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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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