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행정자치부 공직감찰에 적발된 지자체 공무원이 20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자부가 지자체 공직 비리를 적발하고도 절반은 훈계 조치만 내리는 등 사후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단 주장이 나왔다.
10일 신의진 국회의원(새누리당)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공직비리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행정자치부의 공직감찰에 적발된 건수가 2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감찰이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과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리 등을 적발하는 것이다.
행자부에 적발된 지자체 비리 공무원은 총 2034명으로 재정상 조치 금액만 4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6월까지 46명 적발됐고, 적발금액은 457억원이다.
하지만 적발된 지자체 비리 공무원 중 절반인 1080명은 훈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7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697명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공직감찰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지자체별 공직비리 현황과 유형, 징계나 재정피해액 환수 등 기본통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후조치가 부실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신 의원은 "지자체 공직자 비리가 만연한 가운데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대책은 부실하기만 한 실정"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바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공직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