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동음란물 차단 미조치' 이석우 前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

이태성 기자
2015.11.04 13:20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50)가 아동 음란물 차단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권익환)은 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카카오 대표로 근무할 당시 미성년자들이 모인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는데도 음란물 전송 제한·삭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청법 17조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 음란물이 유통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사건은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했고 지난 3월 옛 다음카카오 판교오피스 관할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경찰, 지난 9월 검찰에 각각 한차례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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