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엘/"골목상권 침해" Vs. "법률서비스 확장"…논란 가열◇
변호사에 의한 부동산자문계약서비스가 법조계와 부동산업계 이슈로 떠 오른 가운데 과거와 달라진 중개환경이 영향을 미칠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직방', '다방' 등 부동산중개 앱서비스를 통한 소규모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중개행위 중 상당수가 인터넷 매물검색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부동산직거래 활성화' 변호사 진출에 유리할 수도
과거 부동산 중개업무의 주를 이루는 매물등록과 매물찾기 그리고 알선업무의 대부분을 현재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포털 등을 통한 제휴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선 전보다 공인중개사의 조력을 받는 부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매물을 소비자가 직접 고르고 중개업소를 찾아가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때문에 기존 중개수수료에 불만을 갖는 이들도 늘어난 게 사실이다.
변호사가 직접 오프라인 중개사무소를 차리려다 실패했던 10여년전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소비자 입장에서 매물을 등록하고 사고 파는 행위자체가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서류작업을 해주는 등 계약과정을 처리해주는 주체가 공인중개사에서 변호사로 바뀌었다고 생각될 수 있다.
게다가 변호사들은 중개에 대해선 수수료를 받지 않는 셈이어서 수수료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급속한 시장 쏠림이 있을 수도 있다. 법적 논란이 전개되는 방향에 따라 시장의 변화 폭이 클 수도 있다. 변호사의 행위가 '중개'에 해당돼 위법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지는 소비자에겐 사실상 논외다.
◇중개시장 진출…변호사vs공인중개사 양측 사활 걸려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선 트러스트부동산의 성공여부에 따라 향후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정공방을 거쳐 10여년전 대법원 판례와 같은 사례를 남긴다면 변호사들의 부동산중개시장으로의 진출은 좌절될 것이다.
반대로 '자문서비스'를 통한 부동산중개시장 진출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변호사들이 앞다퉈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으면서 수임료 하락과 경쟁심화를 겪는 법조계로선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기존에도 빌딩매매 등에선 변호사들이 자문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 사실상 중개행위도 포함될 수 밖에 없었지만 중개사들의 영역과는 다른 것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이번에 문제된 트러스트부동산은 일반 주택 등 소규모 부동산거래에 변호사가 나섰기 때문에 논란이 커진 셈이다. 이필우 법무법인 콤파스 변호사는 "과거에도 빌딩이나 대규모 토지의 경우 변호사가 법률자문의 형식으로 중개 역할을 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혹은 단독으로 처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권리관계가 복잡한 빌딩의 경우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따른 부동산중개의 개념과 부동산 법률 자문의 해석에 있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트러스트부동산에 대해선 변호사가 구체적인 부동산중개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는대로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법률자문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매물이 홈페이지상에 올라오고 있어 알선행위가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일선 공인중개사들도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 밀집지역인 서초동에서의 단체집회도 계획 중이다.
고발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법적쟁점은 트러스트의 자문서비스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러스트는 부동산거래자문계약 약관을 공개하고 있고 여기에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추후 법적분쟁에서 '자문'에 대한 보수만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러스트측은 거래형태가 '직거래'이고 자문서비스를 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개사법에 명시된 알선행위에 대한 비례 보수가 아닌 법무에 대한 고정 보수를 받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을때 변협과 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혈투는 예정된 셈이다. 지난 19일로 잡혔던 양 협회간의 만남도 이뤄지지 않았다. 아직 변호사단체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사안이 법정으로 이동하게 되면 직역단체로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美·英·獨…계약과정에 변호사 참여
해외에서는 각 나라 제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변호사가 부동산거래에 참여한다. 공인중개사가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중개과정 중매매계약서 작성 등에 변호사가 개입한다.
이때 변호사는 계약이 공정한지, 우발적인 손실을 야기할만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미국은 '변호사 천국'이라 할 만큼 전 분야에서 계약관계에 변호사의 포괄적 도움을 받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국도 부동산거래계약서의 작성은 솔리시터(solicitor)라고 불리는 변호사를 통한다. 이때 솔리시터는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업무 등을 한다. 매매계약 성립에는 계약금을 매도인측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고 매수인도 중개변호사 수임료 등을 포함한 매매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독일도 중개사제도를 통해 거래하지만 매매계약상 법적절차 및 계약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공증인을 필요로 한다. 공인공증인제도는 모든 부동산계약에 있어서 의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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