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간호조무사, 간호기록부 비치·작성 의무 있어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6.06.07 08:09

[the L] 간호조무사, 의료인 아니지만 간호보조업무 종사자

의료법의 명시적 규정과 다수의 판례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달리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아니라고 해석하면서도, 의료법상 간호사의 의무로 규정된 일정 의무는 간호조무사도 똑같이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2007도2872)이 있어 눈길을 끈다.

X 정형외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04년 3월경부터 2005년 9월경까지 X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 241명의 상태와 그들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한 소견을 간호기록지에 기록하고 서명해 보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가 간호기록지 보관‧작성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간호기록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의료인의 의료법상 의무이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게도 의료인인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간호기록지를 보관‧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간호사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면서 “의료법 제80조 제2항은 ‘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해 간호기록부를 비치·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고, 그 의료인에는 의료법이 정하고 있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만이 포함될 뿐,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간호사의 의무인 간호기록부 비치해 작성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 판결 팁 =위 판결이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와 같은 지위를 인정한다거나, 간호조무사에게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의료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한 것은 아니다.

위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다만,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간호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간호사의 업무인 간호기록부를 상세히 작성해 서명하고 이를 보관해두어야 하는 의료법(제22조 제1항)상의 의무를 간호조무사 역시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할 수 없지만,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간호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의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관련 조항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의료인"이란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5. 간호사는 상병자(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한다.

제80조(간호조무사)

②간호조무사는제27조에도 불구하고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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