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매매 내사받자 한달 잠수탄 경찰, 결국 파면

윤준호 기자
2016.07.06 05:30

스마트폰 앱으로 여성만나 성매매, 내사 시작하자 잠적…경찰 "모범 보이지 못한 탓 커 파면 결정"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를 가진 경찰관이 파면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경찰은 성매매 혐의가 불거진 이후 한동안 잠적해 중징계를 받았다.

6일 서울 금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 소속 김모 경장(37)이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김 경장은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4월22일 금천경찰서 풍속반이 불법 유흥업소 단속 도중 적발한 성매매 여성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경장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혐의를 추궁했다.

내사가 시작되자 김 경장은 종적을 감췄다.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건 물론,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김 경장이 잠적한 기간은 혐의가 불거진 때부터 지난 5월18일까지 26일에 달한다. 당시 경찰 내부에선 김 경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한다.

한 달 가까이 지나 모습을 드러낸 김 경장은 범행을 순순히 시인했다. 조사 결과 김 경장은 지난 4월1일 조건만남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주고 한차례 불법 성매매를 가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 경장은 "혼자 저지른 일로 향응이나 성접대를 제공받은 건 아니다"며 "처벌이 두려워 잠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5월24일 김 경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 경장이 초범이라는 점을 정상 참작,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수사 이외에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은 사건이 불거진 직후 김 경장에 대한 내부 감찰을 실시하고,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장 높은 징계인 파면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잘못을 저지른 이후 신속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 솔선수범해야 할 경찰관이 되레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며 "검찰의 결정을 떠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해 파면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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