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밀입국을 했다가 강제퇴거 조치를 당했던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이름을 바꾸고 위장결혼을 한 뒤 귀화를 신청했다가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두모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씨는 과거 밀입국과 위장결혼 등의 사실을 숨긴 채 2009년 12월 한국 국적을 취득해 귀화심사를 하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씨는 2000년 8월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브로커를 통해 부산으로 밀입국했다. 이후 안산, 인천 등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2002년 5월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프로그램 기간에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2003년 2월까지 자진 출국기간을 부여받은 두씨는 출국을 하지 않았다. 불법체류자 생활을 하던 그는 출입국관리소에 적발돼 2004년 10월 강제퇴거를 당했다.
이후 두씨는 중국에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해 여권을 다시 발급받았다. 또 한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뒤 다시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2007년 12월 법무부에 다시 귀화 신청을 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2013년 11월 허위 서류 제출이 적발돼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