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직종별 매뉴얼 가운데 언론사 대상 매뉴얼을 8일 공개했다. 다음은 문답형식의 가이드라인 중 주요 내용이다.
- 언론사 임직원 중 취재·보도·논평 등 직무종사자 이외의 경영·기술·지원부서 인원도 법 적용대상인가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 기업이 사보 등을 발행할 때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도 법 적용 대상인가
▶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언론사에 해당한다. 다만 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만 법 적용대상이다.
- 외국신문 등 외국언론사 국내 지국(지사) 사업자도 법 적용대상인가
▶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네이버, 다음 등 포털과 웹진도 청탁금지법 대상인가
▶ 포털사이트, 웹진은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 PD, 방송작가, 스텝, 기상캐스터, 앵커 등과 같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은 법 적용대상인가
▶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은 언론사 직원이라고 할 수 없다. 대상에서 빠진다.
- 언론사에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직원도 법 적용대상인가
▶ 언론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도 법 적용대상이다.
-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나
▶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적용대상이다.
- 해외에서 근무하는 언론사 임직원이 외국인으로부터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어떻게 되나
▶ 대한민국 국적의 언론사 임직원이 해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 선물 가액을 산정할 때 선물 포장비와 택배비가 포함되나
▶ 포장비는 포함되지만, 택배비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으로 3만원 이하 식사, 저녁으로 3만원 이하 식사, 다음 날 오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
▶ 제공받은 식사와 선물이 시간적으로 근접하다. 1회로 평가할 수 있고 합산해 5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
- 골프접대의 경우도 선물로 인정되어 가액기준 내라면 수수가 가능한지?
▶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도 위반인가
▶ 언론사 임직원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언론사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 법 위반인가
▶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언론사가 소속 직원에게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나
▶ 예외사유에 해당해 줄 수 있다.
- 언론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해 가액기준이 5만원 범위 내의 경우만 허용된다. 5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
- 공연 담당 기자가 기획사의 티켓을 지원받아 고가의 공연을 취재 목적으로 관람하는 경우 법 위반인가
▶ 5만원을 초과하는 공연 티켓을 지원받은 경우는 가액기준 범위를 벗어나 제재대상이다.
- 언론사 임직원이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5만원)만 반환하면 되나
▶ 수수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 해외 자동차 모터쇼 행사에 기업이 기자협회를 통해 취재기자를 선별해 숙박, 항공편을 제공했다면 부정청탁에 해당되나
▶ 기자를 선별해 숙박, 항공편을 제공하면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