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입영 연기 신청땐 규정 따라 검토"

이호길 인턴기자
2019.03.15 10:33

병무청장 "입영 연기 법적 근거 없다"…승리 입대하면 헌병 조사 받을 듯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전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병무청은 오는 25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인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입영연기 신청을 할 경우 규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1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병무청에서 현역을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로 한다면 입영해서 군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 청장은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한다면 그 사유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승리는 이날 오전 기자들의 질문에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하며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승리의 의사와 달리 입영 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 연기 사유는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입영을 연기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승리가 물리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이상 군입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승리의 입영 기일이 열흘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수사가 진척돼 신병을 확보하는 데는 시일이 촉박한 편이다.

승리가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 군에 입대하게 되면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헌병으로 넘어간다. 이후 군 수사기관이 경찰과 연계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14일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한 승리는 16시간의 밤샘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경찰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여성을 동원하여 성접대를 벌였는지와 경찰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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