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당시 이희진씨(33) 동생 이희문씨(31)가 독방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독방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채 변호사의 재판에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7일 오후 재소자 3명에게 1100만원씩 받고 독방을 알아봐 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검찰은 재소자 중 1명인 이희문씨가 김 변호사에게 11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 변호사와 거래한 한 동료 재소자로부터 소개를 받고 직접 "독방거래를 원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후 이씨는 실제로 지난해 5월 1100만원을 법무법인 계좌로 보냈다.
하지만 이씨는 실제로 혼거실에서 독방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기존 변호인의 자문에 이씨가 아버지를 통해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내용을 인정했다.
김 변호사는 11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 돈이 독방 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률 자문비였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독방거래를 위해 1100만원을 입금한 것"이라며 "당시 변호인이 있어 다른 법률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형 이희진씨와 함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중으로 김 변호사가 신청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