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대검 국제협력단장이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에 내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단장은 오는 12월 1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문공보관을 맡게 된다. 전문공보관은 수사상황 공보를 총괄하며 언론 문의가 들어온 경우 승인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거나 일정한 경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법무부 훈령을 제정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공보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은 공개 브리핑을 할 수 없다. 새 공보규정은 사건 공보와 관련해서 공보자료와 함께 그 범위 내에서만 구두로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사 중 오보가 발생하거나 국민적 관심을 받는 중요사건 등 언론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공적 인물이 관련된 경우 전문공보관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박 단장은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뒤 군법무관을 마치고 2003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법무부 검찰과 검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거쳐 지난 8월부터 대검 국제협력단장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