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성매매 현행범 검사'가 조국 전 장관 수사팀? 가짜뉴스!

유동주 기자
2020.02.04 04:30

[the L]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로 '현직 검사 성매매'가 아닌 '불륜 사건' 처리 됐다?

성매매업소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2019.6.4/뉴스1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현직 A 검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팀 소속이라는 내용의 글들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

지방 검찰청 소속인 A검사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위해 서울로 올라와 파견돼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 보배드림, 클리앙 등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나 포털 관련 기사 댓글에서 확산되고 있다.

일부 유튜버는 A검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영상을 통해 파견 근무지가 적발된 마포 오피스텔 인근 서울 서부지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매매 검사가 조국 전 장관 수사팀 일원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 댓글/사진=포털 캡쳐

하지만 이런 내용은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검찰, 경찰 및 A검사가 파견돼 있는 기관에 확인한 결과 A검사는 지방청 소속으로 서울의 한 행정부처 소속 기관에서 3년째 일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수사팀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A검사의 근무지는 마포가 아니라 광화문 인근이다. 일부 유튜버 등이 A검사가 서부지검에서 근무 중인데 100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은 인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A검사의 현 근무지는 마포도 아니고 서부지검도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A검사를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31일 이미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검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경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성매매 채팅앱을 모니터링하던 중 '성매수 남성을 구한다'는 글을 추적해 성매매가 이뤄지는 오피스텔에 급습했다고 밝히고 있다.

SNS 및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성매매 적발 검사 관련 근황'이라는 '가짜뉴스'/사진= 캡쳐

인터넷에는 A검사가 적발 다음날 경찰 출두 약속을 지키지 않고 두 차례 불응해 경찰이 A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검찰이 기각하고 경찰의 재청구에도 재기각 한 뒤 성매매 여성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그것마저 검찰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겠다고 송치 지휘했다는 글까지 퍼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도 모두 허위 사실이다.

적발된 지난달 22일 이후 채 열흘의 기간 안에 위와 같은 수사 진행 속도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도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검찰이 경찰의 A검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제 식구 봐주기' 수사지휘를 했다는 게시물들은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 글들의 원본은 따로 있다.

그 원본 글은 한 트위터 이용자가 상상력을 동원해 '과거엔 검찰이 검사의 성매매 적발사건에서 검사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식으로 창작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 원본 글이 조금씩 변형돼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꾸며져 '가짜뉴스'로 퍼지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선 A검사가 단속된 과정이 경찰의 '함정수사'였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장소를 경찰이 추적해 현장을 덮쳤다는 점에서 남성 성매수자와 여성 성매도자 사이의 연락과정과 성매매 장소를 경찰이 미리 알고 있지 않았느냐는 얘기다. 일부 법조인들은 함정수사가 아니라면 경찰이 성매매 글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현장을 바로 급습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한다.

관련 판례와 법리에 따르면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위법은 아니다. 다만 범죄 의도가 없는 이에게 범죄를 권한 뒤 잡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대해선 판례가 일관되게 불법 수사로 보고 있다. 과거 마약수사에선 종종 범의유발형 수사가 이뤄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인터넷에 성매매 피의자의 사진과 실명을 그대로 올리거나 허위사실로 고의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A검사 관련 게시물은 대부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성 글로 보이나 만약 일부가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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