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이 쓴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2장 내용, 서로 다르다"

"최강욱이 쓴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2장 내용, 서로 다르다"

오문영 , 이정현 기자
2020.01.31 09:13

[the L]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사진=뉴스1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사진=뉴스1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써준 인턴활동 증명서 2장이 서로 다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첫 번째 인턴증명서는 최 비서관이 직접 발급했고 두 번째는 조 전 장관이 위조했다고 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확보한 최 비서관 날인이 찍힌 2장의 인턴활동 확인서는 서로 활동기간과 시간이 다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 10월11일자 증명서엔 조씨가 '같은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 매주 총 16시간' 동안 일했다고 돼 있다. 조씨는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영역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했다고 쓰여있다고 한다.

반면 2018년 8월7일자 최 비서관 명의로 재차 발급된 인턴 증명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주당 8시간씩 총 368시간'을 일했다고 돼 있다.

검찰은 서로 다른 내용의 증명서를 토대로 위조여부를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2017년 10월 발급된 증명서는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발급한 허위 확인서고, 2018년 확인서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컴퓨터 캡처 프로그램 등으로 위조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이 근무했던 로펌의 관계자 다수를 조사했다"며 "조 전 장관 아들을 봤다는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씨가 허위 인턴 확인서를 가지고 2018학년도 전기 대학원 입학지원서에 함께 첨부해 제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조씨는 지원한 대학원 두 곳에 모두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비서관 측은 기소 직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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