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출과정에서 문제가 된 특별당규를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 시절 직접 통과시켰다는 주장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 댓글을 통해 번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되고 있는 특별당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이 제정된 건 2020년 8월29일이다. 이날은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었던 날로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된 날이기도 하다. 이낙연 후보가 경선 룰을 만들었다는 왜곡된 정보가 퍼지는 이유 중 하나도 이날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다는 점과 특별당규가 통과됐다는 두 가지 별건 사실을 합쳐서 말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당대회 당일까지는 이해찬 전 당대표의 임기다. 당대표의 임기에 관한 내용은 당헌에 명확히 나와 있다. 당헌 제25조 제2항에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전당대회 당일까지는 이해찬 전 당대표의 임기가 계속되고, 2020년 8월30일부터 이낙연 전 당대표 임기가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정치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2020년 8월28일까지가 이해찬 전 당대표 임기였고 전당대회 당일인 8월29일은 공석이었다가 8월30일부터 이낙연 전 당대표 임기가 시작한 것처럼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립 대전현충원 참배 이후 기자들에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운영된다"며 "이건 제가 당 대표 때 만든 것도 아니고 이해찬 전 대표 시절 만들어져서 지난해 8월 이낙연 후보님을 당대표로 선출할 때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에 의해 통과된 특별 당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것도 일부 커뮤니티에서 왜곡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송 대표의 발언 취지는 이해찬 전 대표 시절에 특별당규를 만들었고, 2020년 8월29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에 앞선 안건으로 당원 투표로 통과시켰는데, 그 전당대회 현장에 이낙연 후보가 당시 당대표 후보 출마자로 같이 있었다는 의미였다. 이낙연 후보가 특별당규를 만드는 데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통과되는 과정을 봤고, 그 당규에 의한 경선을 치렀으니 문제가 없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일부 커뮤니티에선 송 대표의 발언 뒷부분을 "이낙연 당대표 때 당원투표에 의해 통과된 특별 당규에 따른 것"이라고 줄여서 퍼트리고 있다. 원래의 송 대표 발언 "이낙연 (후보님을) 당대표(로 선출할) 때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에 의해 통과된 특별 당규에 따른 것"에서 '괄호'로 표시된 부분을 생략하는 방식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2022년 대선을 위한 민주당 경선용 특별당규는 2020년 8월29일에 제정됐지만 이는 '업데이트' 수준에 불과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조항이 처음 만들어진 건 2012년 7월이다.
2012년 7월 당시 민주당 당무위원회(의장 이해찬)가 네 차례에 걸쳐 특별당규인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을 개정하면서 "경선 과정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는 무효로 처리한다"(제49조 1항)와 "당선인은 유효 투표수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제50조 1항)를 조항으로 새로 끼워 넣은 것이 시작이다.
2012년 경선 당시에도 민주당 내에선 1위를 달렸던 문재인 당시 후보의 '과반수' 득표여부에 해당 조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2, 3위였던 손학규, 김두관 후보 측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현재 이낙연 후보 측이 주장하는 바와 똑같은 논리로 손학규, 김두관 캠프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당시 후보 중 한 명이었던 박준영 전남지사가 컷오프 직후인 경선 초기에 자진 사퇴해버리고, 정작 본선이라 할 전국 순회 경선에선 '중도사퇴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해당 조항을 적용할 상황은 없었다. 따라서 2, 3위 캠프에서도 추가적으로 반발할 상황이 없었고 유야무야됐다. 2017년 대선 경선에선 문재인 당시 후보가 압도적 지지로 초기부터 과반을 훨씬 넘기면서 결선이 불필요했고 문제의 당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어도 아예 논란이 되지 않았다.
지난 10일 민주당은 대선 경선 최종 1위로 이재명 후보가 50.2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발표했다. 하지만 최종 2위였던 이낙연 후보 측은 중도 사퇴자인 정세균·김두관 후보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하지 않고 유효표로 인정해야 하고, 이 경우 이재명 후보 최종 득표율은 과반에 못 미치는 49.31%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낙연 후보 측은 당규 해석이 잘못됐다며 1위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해서 결선투표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