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종결

김성진 기자
2022.08.25 13:57

명예훼손 혐의로는 수사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경찰이 최철호 KBS PD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 소명이 부적절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PD가 이재명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불송치 종결했다.

명예훼손 혐의 수사는 계속된다. 최 PD는 지난 3월4일 대선을 앞두고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선거공보물 '전과 기록' 소명서 내용이 거짓이고 자신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였다.

이 의원은 자신이 '검사 사칭'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 받은 것에 관해 소명서에 '방송 PD가 후보자를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주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썼다. 사칭을 주도한 건 최 PD이고 자신은 도운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을 지낼 당시 이 사건을 취재하던 최 PD와 검사 사칭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당시 최 PD가 이 의원 보는 앞에서 특정 검사인 것처럼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했다고 한다.

최 PD는 이 의원 고발 전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사칭을 주도한 건 이 의원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최 PD는 "(이 의원 소명서가) 개인 인격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대단히 모욕적"이라고 했다. 최 PD는 지난 4월 중순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관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