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이 보약" 모자 눌러쓰고 금팔찌 산 남성…결제는 남의 카드로

양윤우 기자
2023.07.04 15:14
지난 1일 오전 10시쯤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남성 A씨가 타인의 신용카드로 150여만원 상당 금팔찌를 구매했다. /사진=양윤우 기자

다른 사람의 카드로 15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남성에 대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기·점유물이탈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1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145만원 상당의 3돈(11.25그램)짜리 금팔찌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남성은 이날 오전 2시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를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전 9시15분쯤 종로구 한 편의점에서 12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했다.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팔찌 구매 과정에서 업주가 더 큰 금팔찌를 권유하자 남성은 태연하게 "큰 건 부담스럽다"며 "금을 차고 있으면 몸에 좋다고 해서 작은 거라도 차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오전 10시쯤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남성 A씨가 타인의 신용카드로 150여만원 상당 금팔찌를 구매했다. /사진=양윤우 기자

남성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상태로 금은방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는 경찰에 "결제 당시 1999년생 남성의 신분증을 건네며 신원을 확인해줘서 분실된 신용카드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아직 남성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남성이 업주에게 보여준 신분증도 자신의 것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CCTV를 토대로 남성의 동선과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금은방 업주에게 돌아가게 된다. 신용카드 주인 A씨는 부정 사용에 대한 신고 조치를 했기 때문에 결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카드사는 업주에게 결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A씨는 "주말도 없이 일하다 올해 처음 겨우 주말을 끼고 2박3일 한국에 놀러 왔다"며 "이 사건을 해결하느라 한나절을 날려서 아쉽다"고 밝혔다.

업주는 "불경기라서 손님도 없는데 카드 결제로 팔면 얼마 남지도 않는다"며 "피해 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꼭 용의자를 검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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