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만나게 될까. 김 여사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김 여사가 법정에 출석한다면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이후 279일만에 마주하게 된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이뤄지는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날 둘이 법정에서 재회하면 279일만의 만남이 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풀려났지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같은해 7월 재구속됐다. 김 여사는 같은해 8월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구속됐다.
두 사람은 구치소도 달랐다. 통상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가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지만, 김 여사는 검건희 특검팀 요청으로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당시 김 여사는 구속 직후 이뤄진 특검 조사 쉬는시간에 변호인단에 "내가 다시 내 남편하고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각자의 재판으로 같은 날 법원에 동시에 출석한 적은 있지만, 교정 당국이 동선을 분리하면서 마주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2022년 3월 김 여사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김 여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변호인단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며 반대 의사를 보였지만, 재판부는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질문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