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서현역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의무경찰(의경) 제도 부활이 논의됐다가 백지화된 일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고 일정 부분 성급했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무경찰제 폐지가 어떤 과정에서 이뤄졌는지를 알고, 큰 병역자원 문제를 이야기할 거라면 충분히 사전협의를 했어야 했다. 성급했던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월 2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배치하는 등 치안력을 한층 강화하고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에 "신속대응팀 경력 3500여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투입되는 인력 4000여명 등 총 7500~8000명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할 것"이라며 "대략 7~9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구체적 시점과 규모까지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었다.
그러나 총리실은 이튿날인 24일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에 필요시 검토하겠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정부가 인구절벽으로 군 인력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자구책 없이 '의경 부활 카드'부터 꺼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발표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꿨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 의원은 "인구 절벽으로 인해 군병력 확보는 절대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아무리 대통령 지시있었고, 총리 담화한 것도 의아한 건데 여기에 너무 발빠르게 '8000명 운영방안 협의하겠다'고 대응하려고 했던 것은 경찰 수장으로서 성급한 발언이 아니었나"고 하자 윤 청장은 "지적 일정부분 인정한다"며 "군 병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 치안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