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랑 비서 불륜"…'블라인드'에 거짓글 올린 로펌 직원 '실형'

류원혜 기자
2023.10.31 18:27
/사진=뉴스1

헤어진 남자친구인 변호사와 비서들 간의 관계를 의심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게시한 대형 로펌 송무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2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법인 송무팀 직원이었던 A씨는 전 남자친구였던 변호사와 직장 동료인 비서 B씨, C씨 사이의 관계를 의심해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허위 사실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지속해서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0월 블라인드에 '한 비서가 술자리에서 몰래 녹음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했다'며 B씨와 C씨 등이 사내 변호사들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허위 사실이 담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단체 대화방 캡처 사진이나 소속 변호사들의 얼굴 사진 등도 올렸다.

A씨는 또 같은 달 자정쯤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B씨의 책상에 '변호사들과 성관계한 것이 사실이냐'는 내용의 쪽지를 올려놓는 등 공포심을 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블라인드에 피해자 연락처까지 유포했다. 그는 '특정 판타지가 있는 사람들은 연락 달라'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C씨의 연락처를 건넸다. 이로 인해 C씨는 총 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성적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블라인드에 올라온 내용이 사실이냐'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해 허위 내용을 꾸며내 게시했다"며 "인격적으로 말살시키는 내용이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내용들인 만큼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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