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바벨에 눌려 숨진 회원...법원 "헬스장 책임 없다"

70㎏ 바벨에 눌려 숨진 회원...법원 "헬스장 책임 없다"

윤혜주 기자
2026.07.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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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회원의 사망 사고 관련 운영업자와 헬스 트레이너가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헬스장 회원의 사망 사고 관련 운영업자와 헬스 트레이너가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헬스장에서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회원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헬스장 운영업자 A씨와 헬스 트레이너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20일 오후 해당 헬스장 3층에서 운동을 하던 40대 C씨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홀로 무게 약 70㎏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며 바벨에 목이 눌린 채 약 25분간 방치됐다. 이후 C씨는 의식불명에 빠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달 27일 일주일 만에 숨졌다. 사인은 외상성 질식에 따른 저산소성 뇌 손상이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헬스장 내부를 관리하며 이용자들의 상태를 관찰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현행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헬스장 내 체육지도자 배치 및 내부 층마다의 직원 상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CCTV를 통한 관리 지시 및 감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고와 C씨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배치 목적이 해당 체육시설 이용자의 올바른 체육활동 지도에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헬스장은 수영장과 달리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시설이다.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CCTV로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설령 그런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질식 상태가 약 5분만 지속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헬스장 직원이 피해자의 상황을 인지했어도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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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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