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단골 B씨와 결혼했다. 한창 신혼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결혼 4개월 차. 하지만 이 부부는 그렇지 못하다. 아내 B씨가 이혼을 요구해 파경 위기에 놓이면서다.
B씨는 결혼 전 A씨가 상당한 재력을 갖췄다고 생각했다. A씨는 외제차를 타고, 명품 브랜드 제품을 서슴없이 사들이곤 했다. B씨는 월 소득이 수천만원이라는 A씨 말을 믿고 결혼했다.
결혼 후 알게 된 A씨 지갑 사정은 달랐다. 카페 임대료와 각종 지출을 제외하고 남는 돈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과도한 소비로 인해 빚도 많은 상황이었다.
어릴 적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B씨에겐 배우자의 경제력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경제 상황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만큼 더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이 결혼이 '사기 결혼'이라며 A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도 불사할 생각이다.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 혼인 취소는 불가능하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사기 결혼은 민법이 정한 혼인 취소 사유(민법 제816조 제3호)에 해당하지만, 우리 법원은 상대방에게 단순히 경제력을 부풀리고 과장해 결혼한 것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혼인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해 이혼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부부간 신뢰 관계가 파탄돼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한다.
B씨는 최대한 빨리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혼인 신고 4개월 만에 이혼해도 재산분할을 해야 할까.
이들 부부처럼 결혼식 및 혼인 신고 후 몇 개월간 짧은 결혼 생활만 하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분할은 하지 않아도 된다.
장 변호사는 "재산분할이 아닌 원상회복 법리에 따라 결혼할 때 가져온 가전제품 등 물건을 각자 가져가는 방식으로 재산 정리만 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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