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이 옆에서 임산부 성폭행…'인면수심' 그놈 정체 '경악'[뉴스속오늘]

박상혁 기자
2024.11.18 06:00
만삭 임산부 성폭행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SBS 뉴스 갈무리

2012년 11월18일. 만삭 임산부를 성폭행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중형 선고를 받았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문 열린 집 들어가 만삭 임산부 성폭행…"3살 아들 깰 까봐 저항 못했다"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최씨는 A씨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다/사진=SBS 뉴스 갈무리

사건 발생 전날인 2012년 8월11일. 일용직 노동자 최 씨는 밤새 PC방에서 게임을 했다. 이튿날인 8월12일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오후 2시30분쯤.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을 지나던 최 씨는 문이 열린 집을 발견하고 들어갔다. 그곳엔 만삭 임산부였던 A씨(당시 26세)와 아들(3세)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

최 씨는 바닥에 있던 수건으로 A씨의 눈을 가린 뒤 "소리 지르지 말라"라고 위협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임신 중이니 그러지 말라", "제발 살려달라"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몹쓸 짓을 당하면서도 A씨는 옆에서 자는 아들을 생각해 저항할 수 없었다. 아들이 깨면 최 씨가 해코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범행을 저지른 뒤 최 씨는 도주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자기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그는 "당시 동네를 배회하다 문이 열린 집을 발견하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성적 욕구가 생기자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A씨 집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이웃이었다. 그가 성범죄 전과 3범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최 씨는 전자발찌를 차지 않았다. 실형 선고를 2008년 이전에 받았기 때문이다.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은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9월부터 시행됐다.

뒤늦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A씨의 남편 B씨는 큰 충격에 빠졌다. B씨는 태어날 둘째를 생각해 주말도 없이 일했다. 이들은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던 부부였다.

그가 집에서 울고 있는 아내를 봤을 때, 범인은 달아난 지 1~2분도 안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켜주지 못한 제가 죄인"…경찰 초동 대처 비판한 남편
남편 B씨는 사건 나흘 뒤인 2012년 8월16일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편 B씨는 사건 발생 나흘 뒤인 2012년 8월16일 인터넷에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다.

그는 "아내는 옆에서 자는 아들 때문에 소리 한번 못 지르고 당했다. 순간순간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상상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지켜주지 못한 제가 큰 죄인이다. 제 아내는 자신의 희생으로 배 속의 아이와 큰아이의 생명을 살렸다. 끝까지 제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맹세한다"라고 말했다.

B씨는 이 사건 이후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경찰의 초동 대처를 문제 삼기도 했다. B씨는 "경찰은 외상 흔적이 없다고 판단해 119구급차를 돌려보냈다. 또 집 앞에 주차된 경찰차 안에서 아내에게 1시간 정도 진술하게 했다"라며 "왜 외상이 없다고 판단해 큰 충격을 받은 아내에게 진술을 요구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외견상 상처가 없었고 응급을 필요로 할 상태가 아니었다. 순찰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할 생각으로 구급차를 돌려보냈다"라고 해명했다. 또 "우선 A씨를 순찰차에서 안정을 취하게 한 뒤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량 무거워" 불복한 최씨…항소심은 징역 15년→18년
1심 선고를 받은 인천지방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1심 선고를 맡은 인천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성폭행 범죄의 양형기준인 징역 13년 상한을 특별조정해 15년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어릴 절 불우한 환경이 범행이 원인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되레 형량을 높였다. 2013년 2월7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임신 8개월의 임산부였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 옆에 잠들어 있던 어린아이기 있었음에도 최 씨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용해 피해자를 위협한 뒤 강간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 양식마저 포기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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