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접수 이후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개최한 정기브리핑으로 전날 열린 재판관 회의 결과를 전하며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주심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중에서 비공개로 추첨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과 같은 날 접수된 국회 탄핵소추 의결 관련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들이 '동일·유사 사건'으로 보고 주심을 같은 재판관에게 배정했다.
아울러 재판관들은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 3명의 취임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보류로 지연되는 상황을 겨냥한 지적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하면 재판관 5명이 모두 탄핵심판을 1~4건씩 주심으로 배당받았다"며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최선을 다하곤 있지만 재판부가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 정상적인 상태에서 권한쟁의심판 등을 포함해 신속·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단 점을 깊이 살펴봐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 측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데 대해 천 부공보관은 "아직 접수 전"이라며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한 데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청사 내 경호·보안을 강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