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수사 무효…충돌 불상사 막았을 뿐"

성시호 기자
2025.01.15 17:07

[헌정사 첫 현직대통령 체포]

내란우두머리(옛 내란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는 데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하지 않았을 뿐 수사절차를 둘러싼 법적다툼은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공수처로 출발하기 직전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수사권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심사권 없는 법원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봤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재판관할을 위반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재확인하는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또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과 법 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불법·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건 이것(수사)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조사·압수수색 거부행위를 가리켜 "헌법수호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을 원했다고 강조했다. 당초 수사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지만, 관저 앞에서 시민이 다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을 자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경찰이 먼저 철수하면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1~2시간 내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출두의 성격을 체포가 아닌 자진출석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엔 "체포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안다"며 "그런 질문은 답변의 실익이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예정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피조사자로서의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소·재판 절차에서 생길 수 있는 난맥상에 대해선 공수처가 다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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