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녹음기가" 빌라 주민들 발칵…현관문 비번 알아낸 수법

박다영 기자
2025.02.07 15:45
삽화, 경찰, 경찰로고, 로고 /사진=김현정

이웃집 4곳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12시께 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이웃집 4세대에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웃집 현관문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파악하고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틈타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녹음기에는 성적인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피해자가 있는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다가 피해자와 마주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빌라 각 세대에서 다수의 녹음기를 발견해 수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목적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시작 시점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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