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 종결…"내란 연루" vs "소추권 남용"

정진솔 기자
2025.03.18 17:05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5.3.18/사진=뉴스1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은 "내란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행위가 있다면 헌법에 따라 파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약 2시간쯤 변론을 진행한 끝에 절차를 모두 종결했다. 헌재는 선고일을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고 주요 정치인 구금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대통령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의 헌법 및 형법 위반 여부 △국회가 요청한 자료를 타당한 이유 없이 제출 거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으로 정리했다.

국회 측은 이날 박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를 방관하고 동조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침묵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인 사실과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 마련 지시 등을 이행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법무부 수장인 박 장관이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또 "박 장관은 국회 측이 요청한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나,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국회 무력화 행위를 했다"며 "피청구인(박 장관)을 파면하지 않으면 제 2·3의 피청구인이 등장해 국회가 마비될 것이며 심지어 민간인까지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장관은 다른 부처 장관보다 헌법 정신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른 장관보다 위헌·위법한 윤 대통령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어야 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오로지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라며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을 저지하지 못한 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면 그날 참석한 다른 국무회의 위원도 탄핵소추해야 한다"며 "동부구치소 시설 마련 관련 내용은 오보로 밝혀져 정정보도도 됐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것이 박 장관만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내란에 대한 침묵이 공모라고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라며 "국회의 졸속 탄핵 소추는 인용인 파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무 정지를 통해 결국 국정을 마비하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가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이런 국회의 폭정에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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