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강간, 세탁기에 비친 '37분 성폭행'…혐의 부인 20대 중형

박효주 기자
2025.03.24 16:46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결별 통보에 분노해 전 연인을 찾아가 감금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강간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원심인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피해자 한 명과 추가로 합의하며 형량이 소폭 감경됐다.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피해 여성 B씨를 수 시간 감금한 상태에서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에 여성들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이 들킨 뒤 결별을 통보받자 다음날 B씨를 찾아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했고, B씨가 증거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은 약 2분에 불과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한 끝에 통돌이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범행 장면이 비쳐 촬영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영상 감정을 요청, 추가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 결국 피의자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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