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22일 만에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한지연 기자, 정진솔 기자
2025.04.04 11:31

[윤석열 파면](상보)

윤석열 대통령/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부로 파면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로 탄핵소추됐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크게 △국무회의 적법성 등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국회 봉쇄와 장악과 정치인 체포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다섯가지다. 헌재는 다섯가지 모두 위헌·위법적이라고 봤고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할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야당의 횡포로 국정혼란이 지대해 이를 알리기 위해 경고성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진행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하거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지도 않았고, 정치인 체포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총 11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군 지휘관, 경찰 관계자 등 총 1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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