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구속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구속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07.1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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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오전 9시35분 영장 심사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지금까지 내란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중에서 수사가 안 됐던 국가안보실 부분에 대해 수사한 결과, 김 전 차장의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전날(9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입장문을 해외에 발표한 게 잘못된 것이라 확정됐다"며 "김 전 차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 외국에 전파한 게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전 9시41분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김 전 차장은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건지' 질문에 대해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며 미소 지은 뒤 법정에 들어갔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김 전 처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연락해 계엄 정당성을 설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뒤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공모해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비상계엄은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등의 내용을 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이같은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은 미국을 비롯해 일본·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유럽연합(EU)에도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4월 김 전 차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5월15일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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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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