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이 퇴근하던 현직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남성 A씨(35)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7시58분쯤 8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 여성의 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황민욱 서울 방배경찰서 서래파출소 경장에게 적발됐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황 경장은 지하철 안을 걷던 남성 A씨가 치마를 착용한 한 여성 뒤에 갑자기 멈춰서는 것을 목격했다. A씨가 지하철 내 빈 자리가 아닌 여성 바로 뒤에 선 것을 이상하다고 봐서다. 그러던 중 A씨가 핸드폰을 꺼내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는 모습을 적발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황 경장이 경찰 신분을 밝히고 "촬영하는 것을 다 봤다"고 말하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황 경장은 A씨를 다음 역인 장지역에서 하차시키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휴대폰 속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지하철 역사밖으로 도주하려 했다. 황 경장은 도망치려는 A씨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증거도 확보했다.
황 경장은 서울 송파경찰서 문정지구대에 A씨를 인계했다. 현재 A씨 사건은 서울청으로 이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