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전 의원, 2심서 1심 뒤집고 무죄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09.19 14:46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19일 오후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이 지난해 8월 이 전 의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이 인정했던 증거들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범죄를 수사하다가 발견한 증거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의 증거 관련 법칙을 위반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배제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에게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같은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으로 부외 선거자금 10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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