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UN(유엔) 출신 배우 최정원이 유부녀와의 불륜 의혹을 벗었다. 유부녀 A씨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A씨와 최정원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A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A씨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최정원의 만남을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최정원이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긴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A씨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1심 판결 이후 A씨는 불륜녀라는 사회적 낙인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이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약화돼 직장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웠고, 현재까지도 심각한 병마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이를 위해 버티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실질적인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며 "A씨가 그간 받았던 사회적 낙인과 실추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정원과 A씨의 외도설은 지난해 1월 제기됐다. A씨의 남편은 당시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와 인터뷰에서 "유명 연예인(최정원)이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두 사람은 과거 연인이었고, 이들의 만남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고 폭로했다.
이에 최정원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A씨와는 과거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카카오톡에 오랜만에 이름이 떠서 반가운 마음에 안부 차 연락해 2~3번 식사했다.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정원은 A씨의 남편을 명예훼손 교사,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A씨 남편도 최정원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지만, 경찰은 두 사람 모두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