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연말까지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에 납치·감금 피해가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피싱범죄에 가담한 이들의 자수 및 공범 신고도 함께 접수받아 양형에 있어 선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6일부터 12월31일까지 11주간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유인, 납치해 피싱범죄에 강제 동원하고 감금,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기로 했다.
우선 '감금당하고 있다' 등 피해사실이 확인된 국외 납치·감금 대상자와 범죄가담이 의심되든 단순 실종이든 출국했으나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접수한다.
또 피싱범죄 해외 콜센터나 자금세탁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인출책 등 하부조직원, 대포통장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까지 폭넓게 자수를 받을 예정이다. 자수자는 공범이나 조직원에 대한 제보를 병행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형 감경 또는 면제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다.
또 지난 7월 개정된 경찰청 고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직성 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는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은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 중 접수된 제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접수된 국외 납치·감금 신고는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즉시 이관된다. 동남아 내 한국인 보호 및 해외 피싱조직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112를 비롯해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가능하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대리 자수도 허용된다. 보이스피싱·대포통장 유통이나 사용 행위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02-2204-4979)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경찰은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SNS(소셜미디어), 포스터,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 캠페인도 추진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싱범죄로 모든 재산을 잃은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간다. 언제든 내 부모, 자녀, 친구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범행 가담자들은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 자수해 속죄하고 주변에서도 용기를 북돋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납치·감금 신고가 늘고 있다"며 "동남아 지역에서 납치·감금·실종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