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장은 반기마다 인사, 노무 이슈 전반의 쟁점을 다루는 노사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세미나는 최근 노사관계 입법 동향과 노란봉투법을 주요 주제로 삼아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기업법무, 인사노무 실무자들이 현장을 가득 채웠으며, 비대면 참여자까지 포함하면 700여 명이 함께했다.
세션 1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 고용부 대변인 등을 역임하고 2022년 광장에 합류한 시민석 ESG센터장(행정고시 36회)이 '노사관계 입법 동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시 센터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근로자 추정 제도, 산업안전보건법(안) 등 새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돼 법제화가 예상되는 최근 노사관계 입법 동향을 설명하며, 향후 실제 추진 과정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션2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근로조) 등을 역임한 광장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노란봉투법 적용에 있어서의 실무 이슈'를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고용노동부의 해석 기준과 실제 분쟁 사례 등을 설명하면서, 기업 현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호준 광장 대표변호사(연수원 27기)는 "광장 노사관계 대응 세미나는 인사, 노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맞춤형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라며 "참석하는 기업 실무자 분들께 손에 잡히는 해답을 드리고자 발표자와 주제 선정은 물론 내용 마련에 오랜 시간 고심했는데, 많은 분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해 주시고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관계 대응을 담당하는 광장 노동그룹에는 30여 명의의 전문가가 포진해 있다. 광장은 사건마다 전문화된 팀을 구성해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각종 컨설팅, 법률자문, 쟁송 지원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