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의 헌법소원심판인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선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 문제는 오래전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주장해온 내용"이라며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 정신이 투영돼 실질적 법치국가 실현에 더욱 기여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헌법 이론이고 주류적 견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이 도입돼 헌재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한다면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순이라고 했다. 그는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헌재가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그건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 4심제로 단정하는 건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또 독일의 재판소원 인용률이 0.01% 수준이라 도입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에는 "전체 사건 접수 대비로는 그렇지만 본안 판단 회부된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40% 정도 인용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독일에서도 매우 높게 인용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재판의 결정을 재판소원을 도입해 헌재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재판소원은 재판에서 적용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사례는 적용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상환 헌재소장도 마무리 발언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에 구속받듯 사법부도 헌법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 재판도 심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의 평가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 처장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이 청구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언급하면서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헌재가) 강조한 바 있다"며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의힘에 대해 "불법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통진당은 내란 모의만 해도 해산됐는데, 국민의힘 정도면 해산 대상 아니냐"고 손 처장에게 물었다. 손 처장은 "이 자리에서 (정당 해산) 대상 여부에 대해 단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정사에서 헌재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사례는 2014년 통합진보당이 유일하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헌재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