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측이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학폭 유족 측에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에서 나온 손해배상 금액인 5000만원보다 증액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 고충정 지상목)는 23일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해미르에는 별도로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판결 선고 후 이씨는 "이 싸움을 한게 올해로 10년인데 그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게 만들고, 한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가게 된 이유가 학폭인데 학폭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싸움을 못하고 엉뚱하게 변호사와 싸우고 대한변호사협회랑 싸우고 화를 내고 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정당히 해야하는 일을 했다면 사실은 한 생명이 죽지도 않았을 거고 저 또한 10년이라는 시간을 몸과 마음 망가질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며 싸우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학교나 경찰 등이 사안을 제대로 보지 않고 개선을 하지 않은 탓에 더 피멍이 들었다. 법원은 좀 다르게 대해 줄 거라고 제대로 된 모습을 보고 싶어서 법정 싸움을 시작한 건데, 학교 폭력 사건을 다뤘던 법정이나 지금 말도 안되는 잘못을 저지른 변호사 상대로 한 싸움을 대하는 법정이나 이전에 저를 무시했던 시스템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서 "10년 전이나 10년이 지난 지금이나 학폭 당하는 아이들이나 피해 부모님들은 제가 수년 전 겪은 일을 고스란히 똑같이 복사한 듯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사법불신이 굉장히 있는데 오히려 법복을 입은 분들이 사법불신을 자초하고 있으면서도 반성은 없는 거 같다는 게 안타깝다"면서 "법리적 판단 받기 위해 대법원 갈 것"이라고 했다.
2015년 고(故) 박 양은 강남의 한 여자고등학교로 전학을 온 지 약 두 달 만에 극단적 시도를 했다. 중학교 시절 동급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이 소문나면서 은근한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서울시 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했지만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 세 차례 불출석했다. 권 변호사는 사건에서 패소했으나 그후 5개월간 유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새로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족 측은 사실을 알게 된 후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측에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가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권변호사는 2023년 변호사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