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환승 손실 보전을 요구하며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마을버스 업계의 주장에 대해 "법 위반"이라며 "협상을 앞두고 굉장히 높은 수위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정치적 제안의 제스처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 여객운송법상 서울시와 협의 없이 탈퇴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그렇게 되면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경고했다.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마을버스운송조합이 환승할인 탈퇴를 재차 결의했는데 환승할인이 유지되는 거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연말이 다가오니까 내년 협상을 위해서 아마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마을버스 업계 중에 소위 도덕적 해이가 있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서울시가 준 자료를 보면 재정 지원을 받는 업체들 중의 일부는 사장이 잇속은 따로 챙기는 것 같은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다"며 "서울시는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마을버스 업체가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보유하거나 사적 비용을 지출할 경우에 재정지원을 제외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을 실시할 경우에 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저는 보조금 페널티 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민간회사가 어떤 자산을 보유하든 배당을 실시하든 말든 지자체가 제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마을버스 공영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용 의원은 "서울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남도 신안군 마을버스는 공영제를 도입한 뒤 인건비, 사적경비 지출 등이 사라지며 대당 운송원가가 45% 가량 낮아졌다"며 "서울시 마을버스도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는데 마을버스에 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일"이라고 답했다.
현재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경기도 기초지자체 등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 마을버스는 2004년 준공영제가 도입된 시내버스와 달리 지금도 민영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환승체계에 편입된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감안해 적자업체에 일정 금액을 보전한다.
한편, 환승 손실금 보전과 요금 인상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인 서울시와 서울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는 24일 실무자협의회를 재개한다. 마을버스 조합은 환승 손실 보전 등 핵심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자로 서울 대중교통 환승제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