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차, 강남 횡단보도 덮쳤다…보행자 1명 사망 ·1명 중상

민수정 기자
2025.10.26 15:15
/사진=뉴스1.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면서 길을 건너던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 및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승자 B씨(30대·남)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쯤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은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보행자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20대 여성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로 운전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라는 걸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은 B씨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며 두 사람에게 모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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