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려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6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은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을 하게 돼 있다"며 "여러 가지 고려해 전날자로 승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표결이 오는 27일로 잠정적으로 정해졌다"며 "수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18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개정된 내란 특검법에 따라 30일씩 총 세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그간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14일까지 활동이 가능했다. 이번이 특검팀의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이다.
특검팀은 '국회 계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추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에 나설 것이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