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20억 자금유용' 메디콕스 회장, 도주중 골프치다 검거

조준영 기자, 박기영 기자
2025.11.10 16:15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1

520억원대 법인자금 유용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제약사 메디콕스 회장 박모씨가 검찰에 붙잡혔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박씨는 검거 당시 골프를 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경기 광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함께 도주한 실사주 박모 회장의 '쩐주'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잡힌 박씨 등은 제이앤케이인더스트리와 메디콕스를 연달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약 520억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유출해 거액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의 범행으로 제이앤케이인더스트리는 2021년 10월 상장폐지됐고 메디콕스는 현재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월 범행에 가담한 메디콕스 부회장 박모씨와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도주한 회장 박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하고 소재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아울러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해 지난 9월 △강남아파트 △고급승용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회원권 등 합계 약 51억원 상당 재산을 법원 결정에 따라 추징보전했다.

가족과 직원 등을 허위직원으로 등재하고 법인카드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1억3300만원부터 2억8800만원까지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한 임직원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9월엔 회사자금 8억6000만원을 유용한 메디콕스 임직원 7명을 추가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검거된 박씨를 조사해 잠적한 실사주 박씨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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