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린 뒤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에 돈을 빌려주고 '최대 연 7만3000%' 고금리 이자를 받아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2일 불법 채권 추심 총책 A씨 등 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등의조직 등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리고, 피해자 553명에 소액대출을 내준 뒤 법정이자율(20%)을 초과한 고금리 이자(연 238∼7만3000%)를 받아 약 1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중·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파악됐다. 이들은 정상 대출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이나 유흥업소 종사자 등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
먼저 불법 대부 중개 업체를 통해 대출자 정보를 확보한 뒤 대포폰을 이용해 정상적인 비대면 대부업체로 소개, 소액대출(20만∼30만원)을 유도했다.
이후 일주일 내 원금 포함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1일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내거나, 일주일 연장 조건으로 원금은 상환하고 추가로 원금액 이자를 계속 상환받는 등 고금리 '이자 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출 실행 조건으로 가족과 지인 연락처, 지인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셀카 동영상, 클라우드 저장 연락처를 받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위한 자료도 확보했다.
이 자료는 피해자들이 변제기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거나 SNS(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리는 등 협박 용도로 쓰였다.
피해 사례를 보면 B씨(30대 의사)는 병원 납품 업체에 전화해 채무 사실을 알리고, 모친이 운영하는 약국을 문 닫게 하겠다는 A씨 일당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해를 시도해 응급실에 후송됐다.
C씨(30대 무직)는 일당이 예비 신부에게 채무 사실 알려 파혼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추심 문자 발송해 회사에서 해고되는 피해를 봤다. 이후 C씨는 세 차례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
경찰은 지난 1월 "불법 대부 사무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가 극단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서 A씨 등 조직원 전부를 일망타진했다. 아울러 범죄수익금 6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