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

아동권리보장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

황예림 기자
2026.05.12 00:00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12일부터 기관의 공식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한다./사진제공=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12일부터 기관의 공식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한다./사진제공=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12일부터 기관의 공식 명칭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한다.

기관 명칭에 '국가'를 명시함으로써 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민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돼 이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아동정책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명칭 변경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기임신·보호출산 제도 도입 등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도 맞물렸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과 발 맞추어 아동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끊기지 않는 정책 △실제 아동의 삶에 도달할 수 있는 제도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관계기관 간 협력과 전달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갈 예정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닌 아동 정책에서 국가의 책임성을 법적·상징적으로 강화하고 제도와 현장 사이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약속"이라며 "명칭 변경이 '아동의 현재'를 바꾸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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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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