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강습 받다 '얼굴 강타' 전치 7주 골절상…강사 잘못 있나

윤혜주 기자
2025.11.28 21:53
1대 1 강습 중 수강생에게 중상을 입힌 40대 필라테스 강사가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1대 1 강습 중 수강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필라테스 강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필라테스 강사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후 6시 40분쯤 광주 서구 한 학원에서 필라테스 강의를 하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대 여성 수강생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스탓 필라테스 캐딜락이라는 기구를 활용한 강의를 받았다. 이 기구는 장력이 팽팽한 스프링으로 연결돼 있다. 그런데 A씨가 B씨가 떨어트린 공을 줍는다면서 잡고 있던 안전장비를 놓았고, B씨는 복원되는 스프링에 얼굴을 강타 당했다. B씨는 전치 7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두 사람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형사 고소 사건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A씨에게 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1대 1 수업이었던 점, 사고 당시 위험한 동작 수행 중임에도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점 등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과실 또한 사고 발생 원인이 돼 사고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보험을 통해 손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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