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아기…엄마 vs 계부 "네 탓"

이재윤 기자
2025.12.03 14:14
16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친모 A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뉴시스

16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친모 A씨와 30대 계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올해 9월 초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포천시 한 빌라에서 16개월 여아 C양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의 몸에선 갈비뼈 골절, 뇌경막 출혈, 전신의 다수 멍과 피하 출혈이 발견됐다. 혈액 검사에선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보다 5배 이상 낮았다. 16개월 여아 평균 몸무게가 약 10kg인 것과 달리 C양은 8.5kg에 불과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지인과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아이를 강하게 혼내겠다"는 표현 등 학대를 시사하는 정황을 확보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B씨가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훈육 명목으로 폭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로 폭행을 제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양이 다녔던 어린이집도 조사했다. 올해 9월 초 2주 동안 결석했고, 이후 등원했을 때 이미 몸에 멍이 확인됐다는 교사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어린이집은 친모 A씨에게 이유를 묻자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는 답변을 듣고 별도의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6시 50분쯤 A씨는 "딸이 음식을 먹다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해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병원 의료진은 C양의 몸에서 다수의 상처를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부검 결과가 외상성 쇼크로 나왔고, 경찰은 즉시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이 초기에 주장한 "반려견과 놀다 생긴 상처"라는 해명은 반려견이 1.5kg 소형견임이 확인되며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됐다.

A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C양과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거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압수물과 국과수 정밀 감정서를 바탕으로 추가 학대 여부도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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