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 단결권·교섭권 보장' 의지 표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후속 입법과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13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을 중의 을'로 살아온 소상공인의 현실을 직시한 결과"라며 "소상공인을 단순한 시혜의 대상이 아닌 대등한 경제 주체로 인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소공연은 그간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및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행위조차 현행법상 '담합'으로 규정돼 제약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언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협상력을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교섭권 보장 범위를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공연은 "배달앱 등 거대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잦은 약관 변경, 광고비 유도, 불투명한 노출 제외 등 '온라인 갑질'에 맞설 법적 보호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상권 문제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지목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일군 상권에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단결해 임대료 단체 교섭에 나설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료 단체 교섭이 가능해진다면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고 건물주와 임차 상인 간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도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100만 회원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언급이 실질적인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가 공존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드는 데 법정 경제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